적금안내

본문 시작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39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주민등록)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도내 소재 사업체 재직 또는 창업 중인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 연령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2024년 기준 1985. 1. 1. 이후 ~ 2006. 12. 31.이전 출생 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
    • 근로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근로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원비율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지원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 자 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고용보험은 공고일(’24.1.8.)포함 이전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9.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01.15(월) 09:00 ~ 01.21(일) 24:00 ※ 2024년 신청 마감
  • 신규모집인원 : 300명(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 최소 배정인원 5명)
선정절차
신청접수(인터넷)→1차 심사 (제출서류 적합여부)→2차 심사(심사기준표)→대상자 확정 및 계좌개설→약정체결 및 저축(인터넷)→적금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