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 적립기간 동안 통장 유지, 금융교육 이수(연1회, 총3회)
-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도ㆍ시군 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근로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원비율 표입니다.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근로 40%미만 근로 지원비율 100% 70% 미지원
지급액
- 지급조건 확인 후 도ㆍ시군 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지급
본인 저축액 + 도ㆍ시군 지원금 + 이자(본인 저축액 및 지원금 이자) 지급
신청방법
- 저축완료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후 마이페이지 약정해지에서 신청 가능(만기 신청 조건 충족 시 만기해지 신청 가능)
- 만기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③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일용근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