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 연령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2024년 기준 1985. 1. 1. 이후 ~ 2006. 12. 31.이전 출생 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
- 근로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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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지원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 자 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고용보험은 공고일(’24.1.8.)포함 이전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9.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01.15(월) 09:00 ~ 01.21(일) 24:00 ※ 2024년 신청 마감
- 신규모집인원 : 300명(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 최소 배정인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