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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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중도해지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저축액(이자 포함)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
  • 지급액 : 본인저축액 + 이자지급
  • 해지사유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신청 자격 부적격 또는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고문 기준)
    • 참가자 선정당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는 경우
    •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적립기간 중 총 6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적립 일시중지 기간은 제외됨
    • 가입기간 중 강원특별자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직장 또는 주소지(주민등록 기준)를 옮긴 경우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 전출 후 1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재전입 시 제외(1회에 한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 단,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
    • 기타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중도해지
  • 지급액 : 본인 저축액+도‧시군 지원금+이자(본인 저축액 및 지원금 이자) 지급
  • 해지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민법」에 따른 상속인 명의계좌로 지급,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참가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
    • 적립기간 중 병역의무 이행
    • 적립기간 중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후 마이페이지 약정해지에서 신청 가능
  • 일반중도해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③ 근로증빙 서류(해지시점까지 내역 포함)
    ④ 사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참가자 사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동의서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
    (임산·출산) 병원 발급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임신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