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ㆍ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만기 시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60%이상 근로), 금융역량강화교육 등 연1회 필수
적금운영
- 참가자 저축액, 도ㆍ시군 지원금 : NH농협은행 전용적금으로 각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