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소개(2023~2024)

본문 시작
지급조건
  • 적립기간 동안 통장 유지, 금융교육 이수(연1회, 총3회)
  •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도ㆍ시군 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근로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원비율 표입니다.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근로 40%미만 근로
    지원비율 100% 70% 미지원
    ※ 약정기간 이후 적립액 지급과정에서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견 된 경우 약정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약정해지 기준 적용하여 처리함.
지급액
  • 지급조건 확인 후 도ㆍ시군 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지급
    본인 저축액 + 도ㆍ시군 지원금 + 이자(본인 저축액 및 지원금 이자) 지급
신청방법
  • 저축완료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후 마이페이지 약정해지에서 신청 가능(만기 신청 조건 충족 시 만기해지 신청 가능)
  • 만기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③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개별사업장)(피보험자용)
         ※ 사업자 등 상세 제출서류는 만기해지 안내사항 등을 통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23년 가입자 만기지급 운영안내 바로보기 23년 가입자 만기지급 운영안내 바로보기
    ④ 만족도 조사 응답 필수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중도해지 사유 발생자
  • 지원자격 미유지자(공고문 기준)
  • 부정사항 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