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소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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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법
- 적립금 : (25년도 약정자) 근로자 월 10만 원 / 기업 월 5만 원
- 참가자별 지정계좌 적립(지원급 적립은 경제진흥원에서 별도 적립)
- 매월 말일까지 참가자별 지정계좌로 월 적립금을 입금 시 적립
※ 저축액 및 지원금 적립내용
자동이체
- 참가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능)
- 해지 시에도, 참가자가 설정한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 해지 하여야 함
적립일시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적립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 참가자는 적립을 중지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기간도 연장되지 않음
- 신청자 : 청년 근로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적립일시중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횟수 : 총 1회(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기타사항 : 일시중지 신청시, 청년근로자는 기업 측과 사전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일시중지 기간 중 기업도 일시중지)
적립지체(미입금)
- 매월 말일까지 참가자 저축계좌로 약정한 저축액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참가자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은 다음 달에 미납액을 추가 입금할 수 없음. (후납 및 선납 불가)
- 25년 약정자 : 적립기간 중 총 5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대상임
※ 총 5회는 근로자 본인 미납횟수 + 기업 미납횟수를 합산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