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25년 디딤돌 사업은 23, 24년 가입 유형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23,24년 사업)
- 청년 근로자만 가입 (18세~39세)
- 근로 유형 무관(고용보험 가입자면 신청 가능)
- (25년 사업)
- 청년 근로자와 재직 중인 기업이 함께 가입
-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 신청가능
- 근로유형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3년(36개월)이상 근로가능한 청년
지원대상
- (근로자)
-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8세 ~ 45세 이하)
※ 근로자 출생년도 : 1980년 ~ 2007년 출생자 - 약정체결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3년이상(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2025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8.1.)
가구 구분에 따른 중위소득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중위소득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8 13,482,642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8세 ~ 45세 이하)
- (기 업)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제외자
- 근로자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참가자 또는 참가중인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 유흥 ‧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의 종사자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기업 제외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대우 등을 과태료 처분받은 기업
-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04.30(수) 09:00 ~ 05.23(금) 18:00
- 신규모집인원 : 600명
- 신청방법 : 기업신청 → 기업심사(시군청) 완료 → 청년 근로자 신청
① 기업신청 : 개인사업자 온라인, 법인사업자 시‧군청 방문신청
② 청년 근로자 : 온라인
※ 제출서류 등 모집 공고문 참조 -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 및 근로자) 문자안내
운영절차
![신청접수(인터넷 또는 방문)[기업+근로자]→기업+근로자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시군담당부서]→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강원특별자치도]→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안내)[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적금약정(온라인) 및 납부[기업+근로자]→적금운영[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page/youth/images/sub/process_20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