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 적립기간 동안 도내 거주, 해당 중소기업 근로 등
- 적립기간중 교육이수(연 1회, 총3회)
※ 약정기간 이후 적립액 지급과정에서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견 된 경우 약정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약정해지 기준 적용하여 처리함.
지급액
- 지급조건 확인 후 도‧시군 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지급
근로자 적립금(이자 포함) + 기업 적립금(이자 포함)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적립완료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청년근로자 신청 후, 해당기업에서 승인 하여야 최종 신청접수됨 -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후 마이페이지 약정해지에서 신청 가능(만기 신청 조건 충족 시 만기해지 신청 가능)
- 만기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③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개별사업장)(피보험자용)
④ 만족도 조사 응답 필수 : 청년 근로자 및 소속기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중도해지 사유 발생자
- 지원자격 미유지자(공고문 기준)
- 부정사항 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