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시점까지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는 근로자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하는 경우, 근로자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받거나 또는 기업 적립금(이자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적립금(이자 포함)과 기업 적립금(이자 포함), 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
- 중도해지 귀책사유별 청년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적립금 및 이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받을 수 있는 적립금 및 이자 내용
귀책사유 |
적립금 |
이자 |
근로자 |
기업 |
지원금 |
근로자 |
기업 |
근로자 |
○ |
|
|
○ |
|
기업 |
○ |
○ |
○ |
○ |
○ |
근로자+기업 |
근로자 적립금(이자) → 근로자, 기업 적립금(이자) → 기업 |
- 근로자 및 기업 귀책사유는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참조
특별중도해지
- 지급액 : 근로자 적립금 + 기업 적립금 + 지원금 + 이자(근로자 + 기업) 지급
- 해지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민법」에 따른 상속인 명의계좌로 지급,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
- 적립기간 중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후 마이페이지 약정해지에서 신청 가능
- 일반중도해지 신청 시 제출서류
귀책사유별 증빙자료 제출(별도 문의)
-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③ 근로증빙 서류(해지시점까지 내역 포함)
④ 사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참가자 사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동의서
(임산·출산) 병원 발급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재가입
-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근로자가, 중도해지 이후 6개월 이내에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가입요건에 적합한 기업에 재취업한(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경우(1회에 한함)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기존 적립기간이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
※ 예시) 가입후 23개월 적립 → 중도해지(기업 귀책사유) → 5개월 후 재취업(다른 기업) → 재가입 신청
- 재가입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약정체결(기업+근로자) 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36개월)
※ 중도해지 환급금 중 도․시군 지원금은 전액 반환(반환후 재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