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참가자의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1. 대 상 자 : 25년 이후 참가 중인 청년근로자, 기업 (25년 6월 이후 약정체결 청년 및 기업)
* 25년 및 26년 선정 청년근로자, 기업
2. 대상사례 : 청년 또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 시
* 상세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 참가자의 사망 시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3. 제출방법
- 중도해지 (일반) : 온라인 접수
* 디딤돌 홈페이지, 근로자 해지 신청 접수 → 기업 승인 → 진흥원 접수
* 서류 구비 후 근로자 접수 시 업로드하여 제출
- 중도해지 (청년 근로자 사망 등) : 오프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방법 : 서류준비(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 1차, 팩스 제출 →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 최종, 원본 제출 (우편 등)
※ 팩스번호 : 070-8630-2020
★ [참조] 제출서류 발급받는 방법(서식자료실) https://double.gwwell.kr/youth/community/form?articleSeq=95
4. 문의처 : 033-256-3275, 3274
(재)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부(공제지원팀)
※ (우24272) 강원 춘천시 금강로45, 4층 (요선동, IBK기업은행 건물 4층 내)
※ 제출서류 관련 일부수정
- 25.10.31. (청년근로자 귀책 시 제출서류 목록 일부수정)
- 25.12.10. (청년근로자 중도해지 제출서류 목록 일부수정)
- 26.3.6. (중도해지 미납횟수 기준 변경, 특별중도해지(임신.출산) 세부 기준 신설에 따른 반영 및 제출서류 목록 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