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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도해지 시 제출서류 발급 방법 (25,26 청년 대상)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록일
2025-11-28
조회수
2659
내용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발급받는 법 (참조 )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문의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기관 측으로 해주세요


 ★ 대상 서류명

    1)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 (피보험자용)

       ---->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 1)번 서류 구비하여 중도해지 신청 접수 필수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서 (피보험자용)

       ----> 권고사직 등 기업귀책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2)번서류 제출 필수


중도해지 신청시,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위 서류 제출 필요

 - 해당 내용은 중도해지 관련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링크 : 공지사항 - [적금운영]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출 서류 안내(25선정 청년,기업) (수정25.10.31) 상세화면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 소식&정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