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안정과 장기재직 촉진을 기대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추진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제14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 2025년도 신규가입자

적금운영
- 참가자 적립금, 기업 적립금 : NH농협은행 전용적금으로 각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