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필수)
- 적립기간 중 연1회 정해진 금융교육 반드시 이수 ※ 금융교육 수강 관련 일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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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재무상담을 받은 경우 금융교육 이수한 것으로 함
-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금융교육이수에서 등록 가능
교육 횟수
| 적립기간 | 이수횟수 | 도‧시군 지원금 |
|---|---|---|
| 36개월(3년) | 3회 | 연 1회(총3회) 미 이수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참가자 본인 사망 제외 |
금융교육 이수증 제출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메인 화면 "금융교육이수" 클릭 - 이수증 업로드
- 금융교육 이수 인정불가 사례
- 사례1. 당해년도가 아닌 작년도에 이수한 작년이수일자인 이수증 제출하는 경우(미인정)
- 사례2. 안내된 이수인정 교과목이 아닌 교과목 이수하여 이수증 제출하는 경우(미인정)
- 사례3. 1회차때 이수한 과목을 2회차 또는 3회차 때 중복으로 이수하여, 이수증 제출하는 경우(미인정)
- 사례4. 연 1회=이수증 1개 제출인데, 1년에 이수증 3개를 제출하는 경우 (1개만 인정, 2개 미인정)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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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용보증재단 재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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